외제차 포드의 2014년형 토러스(TAURUS) 승용차에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HSA)가 장착된 것처럼 광고한 국내 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포드의 국내 판매 딜러사인 선인자동차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선인차는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브로슈어와 홈페이지에서 2014년형 토러스 차량의 모든 모델(2.0SEL, 2.0LTD, 3.5SEL, 3.5LTD, SHO)에 HSA가 장착돼 있다고 광고했다. HSA는 경사가 심한 언덕길에서 정차 후 출발할 때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해 차량이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뜻한다. 하지만 차량은 HSA 기능이 빠진 채 수입됐다. 공정위는 HSA가 장착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고, 소비자의 합리적은 차량 선택
김대영 공정위 서울사무소 과장은 “수입차 판매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 광고를 통해 경쟁상 우위를 점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이 차량의 안전과 관련된 거짓광고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