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때 본인부담률이 50%에서 70%로 높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모레부터 나흘간 다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
복지부는 지난 4월 6세 미만 아동이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성인의 50%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때 본인부담률이 50%에서 70%로 높아집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