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1일부터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서울지역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올해 중기중앙회 PL보험에 가입한 업체다. 업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 20%까지 지원자금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PL보험은 기업이 제조·공급·판매·시공한 제품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가입 중에 결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비자나 제3자가 입은 신체 및 재물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김기수 중소기업중앙회 손해공제부 부장은 “서
PL보험 신청과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손해공제부(☎ 02-2124-4352~5)로 하면 된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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