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모바일 앱 관련 사업자들이 앱 이용 동의를 구할 때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방통위는 6일 모바일앱 등 관련 사업자들의 ‘타깃 광고’ 유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외 사업자 모두를 조사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담을 내용을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3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위치정보 사업자가 제 3자에게 제공한 개인위치정보 내역을 10회 또는 10일 단위로 모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 위원장은 “사업자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자들은 별 생각없이 동의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방통위에서 마련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이용을 제지하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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