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기준을 1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희생자들에게 얼마의 보상금이 지급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김형오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사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기준을 내놓고 9월 말까지 지급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희생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개인별 배상금과 보험금, 국민성금 세 가지입니다.
우선 학생은 배상금 4억 2천만 원, 단체 여행자 보험금 1억 원, 국민성금 3억 원을 합쳐 모두 8억 2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는 배상금 7억 6천만 원에 보험금과 국민성금, 각각 평균 8천만 원과 3억 원이 합쳐져 11억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소득과 연령에 따라 1억 5천만 원에서 6억 원까지의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금은 있을 수 있지만, 단원고 학생과 교사들이 가입한 단체 여행자 보험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성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일반인은 4억 5천만 원에서 9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인터뷰 : 박경철 / 세월호 배·보상지원단장
- "4월부터는 지역별로 현장 설명회도 개최하고 현장 접수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으로 배·보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진도 해역 인근 어업인들의 손실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김연만 VJ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