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공식등록업체"라고 거짓 표기(좌)와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도용(우) 사례 [출처: 서울시] |
서울시가 23일 '불법사금융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위 사례처럼 최근 일부 대부업체가 선이자 수취 후 이 사실을 부인하며 대부원금 및 이자 전부를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대신 송금받아 전달했다가 실제 쓰지도 않은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요구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현행법 상 선이자를 지불했다면 추후 갚을 금액은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과 이를 기초로 계산된 이자임에 한정된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다.
현금으로 선이자를 대부업자에게 전달하고, 돈을 준 증거가 남지 않아 대부업자의 불법 청구에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또 불법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채무자 계좌에서 원금 및 이자를 직접 출금해가는 방식으로 수금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역시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부당한 청구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금융을 이용할 때는 등록대부업체라도 무조건 믿지는 말아야하며, 원금이나 이자를 현금으로 대부업체에 상환하는 것은 피하고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증거를 남기라고 당부했다.
특히 사채업자에게 현금카드나 통장을 넘길 경우 자칫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등록대부업자는 연 34.9%,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개인은 연 25%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해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초과부분은 무효다.
즉 계약을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연25%를 초과한 이자부분은 지불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불한 경우라면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불법사채 이용자 대부분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고 이들의 피해를 구제할 시스템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9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내용에 따르면 정책성 서민금융(새희망 홀씨 등) 및 일반 서민금융(대부업 포함)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신용등급 7~9)자의 초과 자금수요는 39.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업체명없는 대출광고전단지는 불법사채업자
업체명이 없는 대출광고지도 조심해야한다.
서울시는 ‘공식등록업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로고가 인쇄 돼 있더라도 구체적인 업체명이 없으면 모두 불법이며, 불법사채광고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밝혔다.
만약 업체가 의심이 간다면 대출 전에 금융감독원(서민금융 1332)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등록대부업체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부잔액은 증가하고 있고, 또 저신용자 자금수요는 줄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대부업체 감독기관인 시·도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차적 적발이 쉽고, 이자율 계산 등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어 단속 실효성을 위해선 경찰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불법사금융에 대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금년을 불법사금융 근절 원년으로 삼고 전방위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법경찰관리직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