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해보험 업계의 보험료율 담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손해보험사가 2002년부터 5년간 보험료율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담합을 한 상품은 일반 손해보험 가운데 8개 주요상품으로, 실무자들이 몇 차례 회의를 열어 순보험료율과 부가율 등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 김병배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각 손해보험사들의 해당 종목의 영업보험료와 실제 적용보험료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유지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사실이 확인된 10개 손보사에 모두 508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징금은 삼성화재가 1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부화재 109억원, LIG손해보험 83억원, 현대해상 74억원 등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손보사들이 지난 2000년 4월 보험가격 자유화 이후, 경쟁을 할 경우에 보험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익감소를 우려해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손보사들이 담합을 한 8개 상품의 매출은 1조2천600억원이었습니다.
mbn뉴스 진승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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