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소유자나 관리책임자가 승강기의 결함을 알고도 보수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승강기 안전점검의 의무화와 대형 사고발생시 형사
개정법안은 승강기 안전인증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사람과 정기검사 독촉을 받고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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