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이용 기간이 끝나면 유료로 전환돼 자동결제되는 인터넷 서비스가 앞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부 사이트에서 '체험기간'으로 설정해 이용자를 유인한 뒤 유료전환시에는 아무런 고지없이 결제해 대금을 빼가는 인터넷 사이트의 사업방식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쟁당국은 이같은 '유료전환·자동결제' 방식이 사실상 '사기성 거래'라고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2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전자대금 결제시 고지·확인 의무를 업체에 부과하기로 했다. 무료이용기간 종료 후 유료 월정액으로 전환되면 유료로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전자방식의 결제창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 유료 월정액으로 결제하던 상품의 가격이 변경되면 변경된 가격으로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는 한달을 무료 체험기간으로 주고 한달 뒤부터는 2~3개월을 의무적으로 유료 이용해야 하는 결제방식을 고수한 바 있다. 정작 결제시에는 아무런 고지가 없어 이용자들은 결제가 끝난 뒤에야 이를 알게 돼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같은 방식은 사실상 사기성 거래로,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며 "유료전환은 무료이용의 전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제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결제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도 원천 금지된다. 가령 반품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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