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정산 보완책 중 하나로 내놓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하면서 공제 한도는 현행대로 400만원을 유지하되 공제율만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런 혜택은 지난해 소득분까지 소급 적용해준다. 정부는 오는 5∼6월께 급여통장을 통해 소급적용분을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공제 한도까지 늘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연금보험료 공제 한도 400만원은 그대로 두는 대신 공제율만 올리겠다는 의미다.
현재 12%인 공제율은 1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전날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 다른 특별공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급분은 5∼6월 월급에 반영해 급여통장을 통해 환
5월 종합소득 신고 시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 신고를 생소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채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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