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택지개발을 할 경우 토지수용은 공공시행자만 할 수 있고, 전체 토지의 최소 30%는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공동택지개발사업을 민간이 제안할 때는 해당 토지를 50% 이상 확보해야 하며 공공이 제안할 경우에는 민간이 20% 이상만 확보한 상태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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