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민세를 2배로 올리고 영업용 자동차세도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토지나 건물,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상한도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해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민세를 2배로 올리고 영업용 자동차세도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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