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일본, 독일 등과 같이 '100년 전통 장수기업'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뭘까.
일각에선 중소·중견기업 창업자들이 세금이나 규제 때문에 자녀에게 회사를 상속·증여하기 보다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중소·중견기업들에게 공통적인 고민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가업승계를 앞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적용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중소·중견기업 창업자들이 자녀에게 회사를 상속·증여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가업승계 절차상 치밀하지 못한 계획과 실무로 인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결격사유,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히다.
23일 매경경영지원본부(http://life.mk.co.kr)에 따르면 가업승계란 단순히 부의 이전이 아닌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 및 증여를 통해 소유권(또는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튼실한 기업 구조일수록 가업승계의 절차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기 위한 제도로써 그 세제혜택 규모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기존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가업을 물려주려는 사람이 10년 이상 경영하면서 그 기간의 절반 이상 대표자로 재직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5년 이상 대표자 기준으로 완화됐다.
대상 기업 범위도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고, 상속인의 가업경영 요건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기준을 삭제했다. 엄격했던 사후관리 요건도 7년으로 줄어든다.
또 가업이 2개 이상일 경우 두 가업을 모두 한 사람이 물려받아야 하는 규정은 폐지됐다.
이와 함께 창업 자금이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한번에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세금을 5년간 나눠서 내는 방안을 허용키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책을 대폭 강화하는 이유는 국내 기업환경 개선과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 가업승계 절차상 치밀하지 못한 계획과 실무로 인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결격사유,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적법한 절차 내에서 세법상 실익을 위한 가업승계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매경경영지원본부(http://life.mk.co.
문의는 1800-9440로 하면된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