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2일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한 취업 사기사건과 관련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KT는 해명자료를 내고 "황창규 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해 취업절차를 진행한 바 없으며 피의자의 신분을 수상히 여겨 비서실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한 후 청와대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KT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황회장이 자신을 찾아온 조모씨
서울지검 특수2부는 앞서 조모씨가 이재만 청와대 총모비서관을 사칭해 대우건설과 KT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취업사기행각을 벌여 채용되거나 채용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확인돼 조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