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연비 보상'
현대자동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싼타페 차량 소유주에 대해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지난 1일 싼타페의 연비 보상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santafeinfo.hyundai.com)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싼타페 소유자는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차량이 보상 대상 차량인지 차대번호를 이용해 조회하고 보상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상 대상 고객은 오는 8일부터 현대차 지점과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신청서에 작성한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대상 고객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다.
대상 차종은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싼타페(DM) 2.0 2WD AT모델이다.
해당 모델 구입 고객은 대당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는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를 기준으로 5년 간의 유류비 차이 및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산정된 금액이다.
중고차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별도 계산된다. 내년
싼타페 연비 보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싼타페 연비 보상, 40만원 너무 적은데" "싼타페 연비 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싼타페 연비 보상, 조회해봐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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