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부업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 박영춘 보험제도과장은 '대부업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대부업 등록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허위·과대광고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과장은 또 "대부업 실태조사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 대부업체가 관할 시·도지
사에게 영업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청회에서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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