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과대홍보와 사기 등으로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 모씨는 지난해 4월 필요한 모든 것을 도움받기로 하고 한 프랜차이즈 업체와 꼬치구이 가맹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은 것은 점포 위치 한 번 둘러본 것이 전부.
박 씨는 이에 항의했지만 계약을 해지 당했을 뿐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박씨처럼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협회에 따르면 피해사례는 지난해 14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막기 위해 지켜야할 지침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창업을 할 때는 반드시 정보공개서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점수를 비롯한 일반 현황이나 가맹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조건 등을 담은 책자입니다.
기존의 가맹점주에게 해당 업체의 정보를 미리 얻는 것이 좋고 폐업율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가맹계약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발생 현황 등을 챙기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점입니다.
공정위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근거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는 우선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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