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응급·긴급출동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거나 유료화하는 것은 담합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 보험 업체들
재판부는 자동차 회사들의 이같은 행위가 상품의 거래 조건에 관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행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며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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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응급·긴급출동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거나 유료화하는 것은 담합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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