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통신시장 요금인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래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LGT의 '기분존' 요금제가 부당한 요금덤핑행위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LGT외에 다른 이동통신사들의일부 상품도 요금을 대폭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어 기분존 서비스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LGT의 기분존 서비스에 대해 요금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LGT의 기분존 서비스 요금제가 가입자와 비가입자간 차별이 있어 불공정 거래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LGT는 지난해 12월 기분존 이용자의 할인된 요금을 다시 인상하지 않고 비이용자의 요금을 인하해 차별행위를 시정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위는 KT가 LGT에 대응하기위해 요금을 낮출 경우 유선 후발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서 LGT의 시정조치에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LGT의 손을 들어준 셈이어서 통신시장의 요금인하 경쟁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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