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연말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해 잔업을 거부한 노조측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함영구 기자.
(보도국입니다.)
질문)
현대차가 불법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사상 최대금액인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한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2월 28일, 현대차측의 성과급 지급에 불만을 제기하며 잔업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난 3일 현대차 노조는 시무식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시무식장의 기물을 파손하고 사측과 무력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에대해 현대차는 노조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잔업거부로 인해 현재까지 차량 7천7백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1,200억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는 것이 현대차측의 주장입니다.
또 지난 3일, 현대차 울산공장 시무식장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손해배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000년 이후 노사문제 등 내외부 현안에 항의하며 벌인 노조의 불법 파업 등에 대해 모두 9차례나 손배소를 제기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최대 금액은 3억원에 불과했고 대부분 몇개월만에 모두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측은 이번에 제
한편 노조는 노조측이 제시했던 지난 5일까지 성과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파업과 관련된 앞으로의 투쟁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함영구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