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세원 추가 확보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내일(14일)부터 FIU법 시행으로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
국세청은 FIU 정보 활용 확대를 계기로 차명거래와 변칙적 현금거래를 통한 탈루행위에 대한 검증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대기업의 현금거래 회계 투명성, 대재산가의 고액현금 이용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