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의 수산자원과 영세 어업인을 보호하기위해 대형어선의 조업장소를 육지로부터 6~22km 밖으로 조정하는 '연근해 조업구역 조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이 조정안은 그물코 크기가 작은 일명 모기장 그물로 잡을 수 있는 어종을 축소하고, 중·대형 저인망 어업의 멸치포획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조정으로 5만여 척에 달하는 영세 연안어선이 안정적인 조업장소를 확보함으로써 어업 분야에서도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4월 초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중 공포될 예정입니다.
[ 박호근 기자 / rootpar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