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토해양부가 요구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면 자가용 화물차도 집화·배송을 하는 영업용 택배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별도 서류는 조만간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허가 절차 등 세부시행계획에 포함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가 요구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면 자가용 화물차도 집화·배송을 하는 영업용 택배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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