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가 숨지면 자칫 보험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보험사가 상속인에게 직접 연락해 지급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숨지면 사망보험금과 해지에 따른 환급금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 모르면 보험금을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잠자고 있던 사망보험금이 4천억 원이 넘고, 해약 환급금까지 합치면 규모는 더 커집니다.
이런 실태를 고려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직접 보험금과 환급금을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보험사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계약자 정보를 넘기면, 행안부는 사망자 명단을 보험사에 알려줍니다.
이후 보험사가 상속인이나 수익자에게 수령 절차를 안내해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보험사들은 사망 원인을 따져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금감원은 주기적으로 사망자를 확인해 해마다 최대 500억 원의 보험금과 환급금을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허창언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 "내년 3월까지 사망자 확인 작업을 마무리하고 유족에게 알리도록 해 정보 부족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용률이 16%에 불과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족이라면 은행 예금과 보험금, 증권계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