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발효되면 그동안 애써 만들어온 중소상인을 위한 보호 법안들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보상 범위를 정하고 구제책을 미리 만들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황주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세탁비누와 플라스틱 금형, 청국장과 막걸리 등등.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품들입니다.
중소기업의 고유 영역에 대기업 진입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약 법제화되면 「국내 특정 분야를 보호하는 성격을 띠게 됩니다.
'차별 금지', '공정 대우'를 원칙으로 하는 한미FTA와 충돌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여기에 FTA를 등에 업고 대기업이 이를 공격할 경우, 애써 만들어놓은 중소업계의 보호막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동주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
- "외국계 대기업도 FTA 보호를 받는데 국내 대기업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외국계 기업과의 차별적인 대우를 근거로 해서 분명히 적합업종 선정 자체에 훼방을 놓거나…"
어렵게 만들어놓은 보호 장치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으려면, 피해가 예상되는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 스탠딩 : 황주윤 / 기자
- "FTA를 통해 시장이 개방될 경우 이같은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의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소업계와 재래상인 등의 구체적인 예상 피해 규모를 미리 산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김재균 / 국회의원
- "쌀과 관련된 직불금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FTA와 직접적인 상충관계 없다…"
FTA가 내년 1월 발효를 목표로 하는 만큼, 관련 법안에 대한 보다 발빠른 보완이 필요합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