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소음 등급 표시를 통해 생활 소음에 대한 종합 관리에 나섭니다.
이에 따르면 도서관과 노인시설, 공동주택 등을 지을 때 주변의 소음이나 진동배출시설 등 소음원을 검토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주가 방음 시설 설치 등을 소홀히 했을 때는 과태료와 벌금을 올려 물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저소음 제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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