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 비율을 확대하는 등 협력사와 상생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에 이미 부여한 벌점을 경감해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청은 그동안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한 위탁기업에 운영세칙을 활용해 벌점을 내려주는 방안을 부분적으로 활용해 왔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 제도를 명문화한 것입니다.
상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대기업 출자 지분이 51% 이상인 가맹점형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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