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를 둘러싼 중소기업과 은행의 분쟁에 대한 판결이 무더기로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식회사 도루코가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등 이른바 '키코 소송' 120건을 내일(29일) 오후 2시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은 "은행이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은행이 거래로 얻은 부당 이득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은행은 "기업이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초 법원은 "키코는 옵션 계약으로 은행이 얻는 이익이 다른 금융거래에서 얻는 것에 비해 과다하지 않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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