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에게는 국민임대주택 미임대분에 대해 입주 우선권이 주어지며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자격요건이 현행 3천만 원에서 3천5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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