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펀드'로 불리는 라자드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태광산업에 대해 주주대표소송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라자드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의 자문사 측은 "태광산업 감사에게 회사를 대표해 태광산업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태광산업 감사는 30일 이내에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감사가 이 기간 내에 주주들의 청구를 거부하면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 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문사 측은 "태광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흥국화재 주식 37.6%를 흥국생명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시가에 매각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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