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A씨와의 폭행 사건에 휘말린 구하라에 대해 경찰이 상해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일) 연합뉴스TV는 구하라와 A씨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구하라에게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출석 당시 A씨의 얼굴 상태를 직접 살핀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가 적용되면 구하라는 검찰조사까지 받아야하며 피해자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혀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
경찰은 소환 당시 구하라의 피해 정도와 회복 가능성을 따져 A씨에게도 적용할 혐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다
구하라는 지난 13일 오전 12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다툼을 벌이던 중 남자친구 A씨가 경찰에 신고해 폭행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A씨는 구하라의 일방적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며, 구하라는 이에 반박해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