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제염'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4호로,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5호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온돌문화는 한반도가 처했던 혹한의 기후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하고 대처해온 한국인의 창의성이 발현된 문화다. 중국 만주지방의 바닥 난방 방식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한민족의 고유한 주거기술과 주생활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번에 지정예고된 제염은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온 전통적인 자염법과 1907년 도입돼 지금까지 맥을 이어온 천일제염법이다. 소금산지가 없었던 우리나라는 바닷가에서 갯벌, 바닷물, 햇볕, 바람 등 자연환경을 이용해 소금을 만들었다.
제염은 세계적으로 독특하게 '갯벌'을 이용해 소금을 생산한다는 점, 음식의 저장과 발효에 영향을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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