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에이미 또 ‘졸피뎀’매수혐의로 소환 <사진출처 =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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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에 다시 소환됐다.
9일 한 매체는 서울 강남 경찰서는 “에이미가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 A사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가 있다”며 “에이미에게 졸피뎀 651정을 판매한 혐의로 A사 고모 대표(46)도 함께 입건해 수사 중이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 대표는 직원들을 통해 에이미에게 수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공급했다. 그러나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배달 받았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에이미에 대해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에이미는 지난 4일 열린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에이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이미, 졸피뎀 매수혐의 사실인가?” “에이미, 선처 호소도 했네” “에이미, 출국명령 처분 받았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곽동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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