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혁재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비워야 할 처지가 됐다. 경매로 넘어간 자신의 아파트가 낙찰돼 인도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6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이혁재의 집을 낙찰받은 A씨는 지난달 10일 부동산 낙찰대금을 지불하고, 이혁재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내 심 모씨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자로 이혁재에게 부동산 인도명령을 내렸다.
이혁재는 한 매체를 통해 “법원의 인도명령에 따라 집을 비워야 한다”며 “아직 가족들이 이사갈 집도 못 구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누군가 경매에 나온 집을 낙찰받았으니, 집을 비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면서도 “어디 살 곳이라도 마련해야 비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혁재는 “부동산 인도명령에 관한 서류도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앞서 방송제작업체 테라리소스는 이혁재에게 3억6000여만원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경매를 신청했다. 이후 이
이혁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혁재, 그래도 7억정도 남네” “이혁재, 가족들은 무슨죄야” “이혁재, 안타깝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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