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합 잘 맞으니 결혼하라. 안 하면 퇴사해"
업무상 불이익 우려해 어쩔 수 없이 각서 작성
각서 쓰고도 괴롭히자…여직원은 퇴사까지
결국 법정에 서게 된 60대 상사 "고의 없었다"
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출연자>
김연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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