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것에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도 중지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대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12일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가 아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확실히 해 두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대통령이 취임 이전의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파기환송심 재판 외 다른 사건에서도 법원의 자의적 해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 인터뷰 :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헌법 해석에 있어서 자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원이 명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 재판이 중단된다는 명확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실제 민주당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는 조속한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법률가 출신 한 의원은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관련된 변수를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의원들의 동의가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의원도 "헌법 84조 취지에 충실하고 각 급 법원마다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개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스탠딩 : 장가희 / 기자
- "다만 앞서 이재명 대통령 의중으로 연기된 대법관 증원법처럼 대통령실과의 논의 과정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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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임채웅 기자
영상편집: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