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틀 후인 다음 달 1일에 나오게 됐습니다.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긴 지 열흘도 채 되지않는 시점에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요.
앞서 나온 항소심대로 무죄가 확정될지, 아니면 기각되거나 대법원이 유죄로 결론을 바꿔서 확정을 할지, 대법원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지 일주일 만에 두 차례의 심리를 거쳐 선고기일까지 잡은 겁니다.
선고일자가 잡혔다는 소식에 이 후보는 말을 아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법대로 하겠지요."
앞서 1심은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을 180도 뒤집었습니다.
상고심 선고에서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은 기각과 파기환송, 파기자판 총 3가지입니다.
기각 결정이 내려져 2심의 무죄가 유지되면 피선거권 박탈 등 이 후보가 안고있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반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이 대표는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가능성인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양형까지 확정하는 겁니다.
대법원이 직접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로 형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됩니다.
다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을 대법원이 직접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모두 생중계가 원칙이었던 만큼, 이 후보 사건의 선고도 전국민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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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그 래 픽 :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