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결정입니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발언 중 일부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죠.
2심 재판부는 오늘(26일) 이 대표의 발언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약 1시간 40분 동안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한 발언 모두를,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 대표는 그동안 자신을 옥죄던 사법리스크의 큰 부분을 덜어내게 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결정을 180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됐던 이 대표의 발언을 세분화해 따져본 뒤 두 가지 쟁점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발언의 경우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의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의 허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쟁점인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무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국토부로부터 받았던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 스탠딩 : 박규원 / 기자
-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 받았던 이 대표가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서,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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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 래 픽 : 최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