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 두 개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관련한 발언 부분에서 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 주장을 사실상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4개의 관련 발언 중 '김 씨와 골프를 친 적 없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선 이 발언마저도 무죄가 판단했습니다.
왜 이런 판단이 내려진 건지, 이 내용은 이시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총 4가지로 나뉩니다.
'경기지사가 돼서야 김 씨를 알게 됐다', '하위 직원이어서 기억이 안 난다', '성남시장 때 만난 기억은 없다', '김 씨와 골프를 친 적 없다' 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해외출장 중 김 씨와 골프를 쳤다"며 '골프 발언'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2021년 12월,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
-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조작한 거죠."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각 발언에 대해 'ㄱ,ㄴ', 'A, B, C'를 붙여가며 세세히 분석한 끝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대표가 김 씨와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조작됐다고 볼 수 있다"며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네 차례 방송에 나와 한 발언 모두가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 래 픽 : 송지수·심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