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25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의 선고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는데요.
2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1심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느냐 마냐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갈릴 전망입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내일(26일) 나옵니다.
오늘(25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선고 결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선거법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
2심 재판을 가를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2021년 12월,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
-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조작한 거죠."
1심 재판부는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고, 김 씨를 경기 성남시장 때는 몰랐고 경기지사일 때야 알았다는 취지의 나머지 발언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 지역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도 문제가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 래 픽 : 임주령·박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