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자체에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 총리 측은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대통령 탄핵 의결정족수인 200석을 적용하지 않고 국무위원 정족수인 151석을 적용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과반수에 해당하는 6명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며 국무위원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인 151석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포함한 6명의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형두 / 헌법재판관
- "이 사건 탄핵소추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에 찬성으로 의결되어 적법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한 총리 측은 탄핵소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만큼 국무위원 의결정족수가 아닌 대통령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심판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본래의 지위인 국무위원 요건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고, 권한대행은 직무를 대리할 뿐 새로운 지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조한창 재판관 등 2명은 한 총리는 권한대행으로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인 만큼 정족수를 대통령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 인터뷰 : 조한창 / 헌법재판관
-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일각에선 헌재가 의결 정족수 문제로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헌재는 소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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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