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미신고 숙박업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혜 씨는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검찰은 죄가 무겁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 기자 】
목발을 짚고 느린 걸음으로 나타난 문다혜 씨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지난달 5일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운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첫 재판에 출석한 다혜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 인터뷰 : 문다혜 씨
- "(숙박업 영업 신고 왜 안 하셨나요?)"
= "…."
- "(음주운전 혐의 관련해선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 "…."
지난해 10월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180미터 가량 음주운전을 하고, 2019년부터 약 5년간 서울 영등포구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다혜 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혜 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 전과도 없다"며 "앞으로 동일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5년간 3곳에서 얻은 1억 3,600만 원가량의 수익이 고액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다혜 씨는 검찰 구형에 대한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 인터뷰 : 문다혜 씨
- "(징역 1년(구형)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
▶ 스탠딩 : 백길종 / 기자
- "다혜 씨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가운데, 법원은 다음 달 17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100road@mbn.co.kr]
영상취재 :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