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월요일, 17일은 교사들의 월급날입니다.
그런데 하늘 양을 무참히 살해한 그 교사도 다른 교사들처럼 이번 달 월급과 수당을 모두 받는다고 하네요.
심지어 다음 달에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데요.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A 씨.
현재 병원에 머물며 회복 중인 이 교사는 오는 17일엔 다른 교사들처럼 월급도 받습니다.
사건발생 전 정상근무 한 1일부터 9일까지 급여는 그렇다 치고, 사건이 발생한 10일부터는 원래 급여의 50%를 받습니다.
현재 직위 해제 상태인 A 씨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50%의 월급이 지급되는 겁니다.
징계 결정이 미뤄질 경우 다음 달에도 월급을 일부 받게 되는 상황.
대전시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등을 결정해야 하지만, 교육부가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예고해 따로 징계위를 소집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감사가 늦어질수록 A 씨는 일부의 급여를 계속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 이후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어제)
-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 1, 2 학생들의 귀가 시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귀가 도우미 인력이 학생을 인솔하여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이른바 '하늘이 법'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보다 당장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처리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