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1심에서 7년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의 일방통행 도로를 검은색 차량이 역주행해 달려가더니, 순식간에 철제 울타리를 뚫고 인도로 돌진합니다.
사고 직후에도 다른 차량 두 대와 잇따라 부딪히고, 교차로를 지나고 나서야 멈춰 섭니다.
최고 속도 시속 107km로 달린 차량에 행인 9명이 숨지고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낸 60대 차 모 씨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딱딱했다"며 줄곧 급발진을 주장해왔습니다.
▶ 인터뷰 : 차 모 씨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지난해 7월)
-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차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률상 처벌 상한인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차량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고,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반복해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유족에게 사과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황태상 / 유족 측 법률대리인
-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주셨습니다만 유족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운행 방향을 바꿨다면 인명 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도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장동건입니다.[notactor@mk.co.kr]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