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영부인이 손금을" vs "불법촬영 악랄하다"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손금을 봐주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 사진 =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
어제(12일) 서울의소리는 유튜브 채널에 '김건희가 이명수 기자 손금 봐주는 영상 최초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1년 8월 30일 저녁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초대받았을 당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에서 김 여사는 이명수 기자의 손금을 봐주며 "왜 이렇게 여자를 좋아하냐", "이 오빠가 여자가 많은데 여자가 잘 따라, 인기가 많아" 등 발언을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기자는 영상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도발한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모함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라며 "윤석열 정권이 탄핵이라는 파국 앞에 서게 된 것은 김건희 여사와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갈렸습니다.
"대한민국 참 기가 막힌다", "영부인이 손금을, 할 말이 없다" 등 김 여사에 대한 비판 댓글과 함께 "불법 촬영 아닌가", "참 악랄하다" 등 서울의소리를 비판하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한편,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발의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됐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에 앞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표결에 참여하되 반대표를 던지기로 당론을 결정했지만, 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등이 찬성하거나 기권하면서 가결됐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내란 특검법만 찬성하고 김 여사 특검법에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