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주도해 온 재개발·재건축 사업관리가 오는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공 주도로 바뀝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
개정안이 통과돼 6월부터 시행되면 기존 건축물을 시공사, 즉 건설회사가 철거해야 하고, 추진위원회 설립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정호 / ice@mk.co.kr>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간이 주도해 온 재개발·재건축 사업관리가 오는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공 주도로 바뀝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