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도심부를 재개발할 경우 전면 철거 등 무분별한 재개발을 지양하고 기본 골격을 유지해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살리는 최소 철거 방식이 도입됩니다.
또 연신내와 신촌 등 13개 지역을 새로운 지역중심지로 육성하고, 역세권 시프트 확대와 한강변 정비를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정규해 / spo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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