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한 해외송금 ◆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거쳐 중국으로 송금된 4조원대 자금과 관련해 국내 시중은행들을 검사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원 활동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다만 국가정보원법 제4조 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와 국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법 제4조 1항은 국정원의 직무에 관한 것으로 국정원이 수집하는 방첩 정보 중에는 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 침해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국내 은행의 수상한 거래에 대한 쟁점들은 금감원에서 살펴보고 있지만 국정원에서는 이 자금이 외국인 또는 외국 단체와 관련이 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이번 거액의 송금으로 인해 우리 금융·경제 질서가 교란됐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원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북한과의 연계성 여부에도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가상화폐 사기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같은 방식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회피해왔다. 지난 4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 북미·유럽·아시아 등 최소 3곳의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모두 5000만달러 이상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고,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
지난달 27일 방한했던 미 재무부의 브라이언 넬슨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도 당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외교부, 통일부 등 국내 관계부처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북한의 가상화폐 사기와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한예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