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비과세나 소득공제 되는 금융상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펀드 가운데 올해 안에 가입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눈길입니다.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최윤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최근 증권사 PB센터에는 연말을 앞두고 세금 문의가 활발합니다.
올해 말로 펀드에 비과세나 소득공제가 끝나 막차를 타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박성진 / 한국투자증권 PB
- "세제개편에 따라 올해 가입했을 때 비과세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펀드가 있습니다. 장기주식형펀드나 장기회사채형펀드 등이 있는데, 최근 이 펀드에 문의 많습니다."
우선, 국내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분기별 3백만 원까지 1년차는 납부금액의 20%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배당소득도 비과세입니다.
또한, 회사채에 60% 이상 투자하는 회사채펀드도 1인당 5천만 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할 때 비과세 됩니다.
▶ 인터뷰 : 임세찬 / 하나대투증권 펀드애널리스트
- "장기 주식형펀드는 내년 증시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적립식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직장인에게 좋아 보입니다. 분리과세형 펀드는 5억까지 가입할 수 있어 고소득자에게 적합해 보입니다."
이밖에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절세형펀드에 속하는데, 무주택이나 공시지가 3억 원 이하 1주택 가구주만 가능하며 3백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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