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토지주택공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고법은 폭리를 취한 분양금을 입주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00년 입주자를 모집한 광주의 한 공공 임대아파트에 대해 2007년 10월 분양전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71명은 분양전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공복리를 해치고, 세금으로 만든 공기업의 소명을 어긴 토지주택공사는 원고 1명에 800만 원씩 모두 5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
광주고법 판결문의 요지입니다.
재판부는 소송이 걸린 아파트를 건축, 임대하는 과정에서 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으로 918억 원을 받은 반면, 택지 조성원가와 건축비는 850억 원에 불과했다고 계산했습니다.
다시말해 제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임대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도 토지주택공사는 8천만 원대의 분양전환가격을 가구당 800만 원이나 높게 책정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재판부는 질타했습니다.
파장은 여기서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토지주택공사는 전국적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분양가격을 돌려줘야하는 이른바 '대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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